현직 검사장(차관급)의 ‘120억원 주식 차익’ 파문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관련 당국의 후속 조치가 깔끔하고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법무부는 진경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2일 낸 사표의 수리 여부를 5일째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진 검사장은 넥슨 주식 매입 경위 등을 여전히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넥슨 측도 입을 다물고 있다. 논란의 당사자들과 법무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의혹을 키우는 형국이다.
이번 사건은 진 검사장이 일반인이 사기 어려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2005년부터 다량으로 보유해 결국 120억원이 넘는 거액의 차익을 남겼는데 그 과정에서 각종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게 핵심이다. 진 검사장은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근무를 마친 이듬해 문제의 주식을 취득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등을 지내며 기업·금융 분야 수사 검사로 명성을 쌓았다.
넥슨 주식은 지난해 126억원에 매도했다. 비상장 주식 취득과 직무 관련성이 의심 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는 “해당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거나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의혹을 해소하려면 좀 더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넥슨의 2011년 일본 상장보고서를 보면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 경위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 그는 2005년 김상헌 현 네이버 대표와 외국계 컨설팅회사 고위관계자 박모씨, 이모씨 등과 함께 ‘공동 투자그룹’을 만들어 1인당 같은 수의 주식을 샀다.
진 검사장과 친구 관계인 김정주 넥슨 회장 간에 모종의 거래나 특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검사 신분에 작지 않은 4억원이라는 주식 매입 대금의 출처도 의심을 산다.
이쯤 되면 단순히 진 검사장의 사표 수리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진 검사장은 진상 규명이 된 후 공직에서 물러나는 게 옳다. 불법 여부를 떠나 검찰 고위간부가 120억 원대의 주식 차익을 얻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국민의 시선은 이미 차갑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일 진 검사장에게 재산이 과다하게 증식된 의혹에 대한 소명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 조사는 일러야 한 달 내에 마무리될 수 있다고 한다.
법무부는 진 검사장의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신속히 자체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본다. 사실관계 규명과정에서 불법혐의가 나오면 즉각 수사로 전환하면 될 것이다. 머뭇거리면 의혹만 키울 뿐이다. 검찰이 자기 식구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대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진 검사장도 억울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해 사실을 밝히면 될 것이다.
넥슨 측도 주식 매각 경위 등을 낱낱이 밝혀야 함은 물론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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