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전국적 뉴스, 돈 선거 무더기 구속
  • 정재모
부끄러운 전국적 뉴스, 돈 선거 무더기 구속
  • 정재모
  • 승인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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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정재모]  4·13 총선과 관련하여 수천만원을 주고받은 주민 10명이 한꺼번에 구속된 일이 경북도내에서 벌어져 전국적인 이목을 끌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지지자로부터 돈을 받은 상주시 지역 주민 10명을 지난 6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야말로 ‘무더기 구속’ 사태다.
 구속되거나 입건된 사람들은 새누리당 상주지역 읍면동 협의회장들이라고 한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날을 앞두고 전 경북도의원 이모씨로부터 많게는 수백만원에서 적게는 50만원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이 받은 돈은 모두 수천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당연히 돈을 건넨 사람도 구속됐으니 이 건으로 구속된 이가 11명인 셈이다. 매우 놀랍고, 지역으로서 크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백하다. 금권 선거와 관련하여 전국적인 뉴스거리가 된 예가 예전에도 우리고장 경북에서 몇 차례 있었던 탓에 지역 이미지가 걱정스러운 거다. 선거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 및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 대접받은 사람에게 그 가액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공직선거법이 2004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그 시행 초기인 2007년 말 청도 재선거를 앞두고 당시 정모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해 1470명이 사법 처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다. 선거와 관련하여 단일 사건의 사법처리 건수가 역대 최대라는 기록을 남겼기에 지역을 부끄럽게 했던 거다.
 몇 년 전에는 후보자 측으로부터 만원 안팎의 점심 대접을 받은 한적한 시골 마을 주민 거의 모두가 대접받은 점심값의 50배의 과태료를 내게 된 적도 있었다. 지난 3월엔 경북도선관위가 4·13 총선과 관련해 1만2000원짜리 밥을 얻어먹은 주민 9명에게 각각 30배인 37만5000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일도 있다.

 구속된 상주 주민들이 읍면동 협의회장들이라면 이들이 받은 50만원~수백만원을 자기네 혼자만의 표 값으로 받은 게 아닐 터이다. 누군가를 대상으로 매표행위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50배 과태료 사태’가 잇따라 터질지도 모를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 선거구 여러 시군 중 비단 상주에만 돈이 뿌려졌는가도 의심스럽다. 아직 조사할 여지는 더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이번 상주에서 벌어진 금품 살포 사건의 경우 주민들에게 돈을 건넨 사람은 김종태 의원의 공식 선거운동원은 아니라고 한다. 이씨 본인도 돈을 주면서 김종태의원 지지를 부탁하긴 했지만 김종태 의원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모양이다. 스스로 자기 돈을 자기가 알아서 나눠줬다는 거다. ‘의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소가 웃을 일이다.
 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사안을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야말로 ‘몸통’이 있는지, 있다면 찾아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러지 않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연관성은 찾아지지 않는다는 둥 엉뚱한 소리를 내놓게 된다면 또 한 번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선거 밑에 표를 노리고 주는 돈을 소극적으로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 죄가 더 무거운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받은 사람들이 나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돈을 주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건 선량한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양민을 시험에 빠트리는 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증거를 찾아내기 어렵다며 범죄의 몸통 찾아내기를 쉽게 포기하고 깃털이나 벌주겠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다. 더욱이 무엇엔가 잠시 눈이 멀어 남의 심부름이나 한 ‘하수’와, 점심 한 그릇 얻어먹은 사람만 벌하는 꼴의 수사라면 그건 너무 공평하지 않다.
 경찰이 김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부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관련성을 계속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니 신경 곤두세워 그 결과를 기다려 볼 일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선거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마지막 일이 되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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