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2월31일 새벽 3시께 대구 중구 박모씨(52)가 운영하는 당구장에 침입,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0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경북·대구·울산지역의 당구장을 대상으로 모두 31차례 걸쳐 1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자신이 경찰청 중요 피의자로 수배되자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영천/김진규기자 k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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