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리씨는 지난 12일 김모씨(52)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보증한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대신 아들을 붙잡고 있다”며 1200만원을 송금하라고 협박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리씨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려 달라는 김씨의 요구에 자신이 직접 “살려 달라”고 목소리를 변조해 김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김용구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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