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축산업허가제 시설개선사업 추진
  • 황병철기자
《의성》축산업허가제 시설개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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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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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규모 축산농가 대상 30만원 범위내 보조금 지급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군은 축산업허가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군이 축산업 선진화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실시한 축산업 허가제가 지난 2월 23일부터 소규모 축산농가(50㎡ 초과)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시설기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허가제 조기 정착유도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축산업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1억620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 허가제 시설기준에 필요한 소독 및 방역장비를 지원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군은 허가제 시설을 갖춰야 할 의성군 축산농가 983농가 중 발판소독조, 고압분무기, 대인소독기, 차단시설, 소독장비보관함을 구입하는 농가에 대해 3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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