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대 내신 1~2등급 만점처리도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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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대 내신 1~2등급 만점처리도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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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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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명목ㆍ실질 반영률 일치해야…실질반영률 공개 의무화"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최근 불거진 대학들의 이른바 `내신 무력화 시도' 파문과 관련, "원칙적으로 기 발표된 내신과 수능 등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비율과 일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내신 1~2등급에 같은 점수를 주겠다고 밝힌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안에 대해 "입시안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입시안을 변경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대입관계장관회의에서 `내신 무력화 시도' 대학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제재 방침을 천명한 뒤 오후에 추가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학생부 실질반영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과 적정 실질반영 비율의 수준을 결정토록 하겠으며 재정 지원 삭감 여부에 대한 문제는 9개 부처가 참여해 재정 지원 사업을 심의하는 `대학특성화지원전문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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