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8000건… 60% 초과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군위군은 올해 자동차세 연납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월과 3월의 자동차세 연납이 8000여건으로, 지난해 연납차량비율 17%에서 올해는 60%를 초과했다는 것.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 동안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를 하게 되면, 10%나 할인을 해주는 제도로써 3월, 6월, 9월에도 미리 납부하는 세액에 대해 할인이 된다. 보통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각각 부과하고 있다. 또한, 연납으로 납부하고 차후 자동차를 명의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명의 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하거나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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