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박기범기자] 예천군(군수 이현준)에서는 지난 8일 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시행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법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법 제정 배경부터 적용대상과 주요 위반사례까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으로 이뤄졌다.
한편, 예천군은 법률 시행 시 소속 직원의 법률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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