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27일 아파트 분양대금을 가로채 달아난 여직원 김모(27)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포항시 북구 창포동 I 아파트 현장 사무실에 근무하며 이달 초 아파트 구매자들로부터 미분양된 아파트에 하자가 있어 원래 분양가보다 저가로 넘기겠다고 속여 P(53)씨 등 5명으로부터 5억여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평소 카드 빚 등 수 억원의 채무에 시달리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추가 피해액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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