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음식물쓰레기 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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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음식물쓰레기 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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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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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음식물쓰레기 해양배출 단속 강화
도내 수거업체 “장비 너무 비싸 작업 포기할 판”

 
 내달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수 배출 기준이 강화돼 음식물쓰레기 수거작업이 경북도내 곳곳에서 중단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7월부터 함수율 95%미만 음식물쓰레기 폐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업체의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필증을 취소시킬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해경은 법 시행에 앞서 음식물쓰레기 폐수의 함수율이 95%이상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설개선 비용이 요구됨에 따라 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도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21곳 가운데 고가의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면서 `수분함량 95% 이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관련 업체들이 이달 말까지 시설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해양 배출 금지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수거작업 중단으로 도내 각 지자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채홍기 오염관리과장은 “내달 1일부터 배출 기준에 미달되는 폐수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가 제한되는 만큼 엄격한 법 적용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수의 처리 경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처리폐수의 해양배출량은 해양투기를 허용한 2004년 70만㎥ 이었으나,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 급격히 늘어나 지난해에는 166만㎥로 2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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