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수거업체 “장비 너무 비싸 작업 포기할 판”
내달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수 배출 기준이 강화돼 음식물쓰레기 수거작업이 경북도내 곳곳에서 중단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7월부터 함수율 95%미만 음식물쓰레기 폐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업체의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필증을 취소시킬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해경은 법 시행에 앞서 음식물쓰레기 폐수의 함수율이 95%이상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설개선 비용이 요구됨에 따라 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도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21곳 가운데 고가의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면서 `수분함량 95% 이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관련 업체들이 이달 말까지 시설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해양 배출 금지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수거작업 중단으로 도내 각 지자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채홍기 오염관리과장은 “내달 1일부터 배출 기준에 미달되는 폐수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가 제한되는 만큼 엄격한 법 적용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수의 처리 경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처리폐수의 해양배출량은 해양투기를 허용한 2004년 70만㎥ 이었으나,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 급격히 늘어나 지난해에는 166만㎥로 2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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