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관광버스 화재 때 탈출용 망치 못 찾아 인명 피해 키워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울산 관광버스 화재사고’에서 승객들이비상탈출용 망치를 찾지 못해 탈출이 늦어져 인명피해를 키운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처럼 비상탈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버스가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비상탈출용 망치와 비상구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관광버스와 시내버스 등 경영승합자동차의 지난해 ‘비상구 관련’시정권고 건수는 1105건이다.
이들 경영승합자동차가 교통안전공단과 전국의 민간 공업사에서 지난 한해 자동차검사를 받은 결과에서 나온 통계다.
비상구 관련 항목은 비상구 설치 상태, 비상구 파손, 비상구 유리파손장비(비상탈출용 망치) 미비치, 비상구 탈출방법 표지 부착 상태, 비상구 규격 미달 등 5가지하위 항목으로 분류된다.
비상탈출용 망치를 예로 들면 부적합은 아예 비치하지 않은 경우, 시정권고는 제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경우 해당한다.
이러한 비상구 관련 시정권고는 2011년에는 87건에 불과해 5년 사이 1천 건 넘게 증가했다. 2012년 135건, 2013년 277건이었다가 2014년에 974건으로 훌쩍 늘었다.
부적합도 지난해 29건으로 조사돼 2011년 5건보다 6배 가까이 늘었다. 2012년에는 15건, 2013년에는 58건, 2014년에는 3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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