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용역화-계약해지`칼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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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화-계약해지`칼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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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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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기간제와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 공공부문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1일부터, 100인 이상 299인 사업장은 내년 7월1일, 100인 미만은 2009년 7월1일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처럼 비정규직 보호법이 발효되자 공공기관과 기업, 금융당국이 비정규직 처리를 놓고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등 `눈치작전’이 치열하다.
대다수 기업은 2년 유예기간 동안 외주용역화 또는 계약해지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바람에 공공부문 또는 기업체 등에 근무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직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포스코는 전체 직원 1만8000여명 중 비정규직은 고작 190명. 이들은 포항과 광양제철소의 홍보센터, 포스코역사관 등에 근무하며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들로 비정규직 보호법과 관련없다.
포스코건설은 총 임직원 3000여명 중 비정규직이 25%인 750명으로 이들은 공사현장의 안전요원,및 단순기술자가 대부분이다.
비정규직 처리와 관련, 포스코건설측은 “우수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계약해지할 방침이다”고 밝혀 비정규직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실직당할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금융기관은 지난 26일 부산은행이 비정규직의 일괄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자 각 은행이 충격속에 비정규직 처리를 놓고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부산은행과 함께 `지방은행 1등’자리를 다투고 있는 대구은행은 직원 2800여명 중 28.5%인 800여명이 비정규직이다. 대구은행은 사실상 4~5년 전부터 직원별로 고객을 나눠 관리하는 `직원전담제’를 실시하는 등 사실상 직무분리를 시행해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은행측은 `2년 유예기간’동안 근무성적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발빠르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농협측은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모습이다. 농협중앙회 경북본부는 직원 930명 중 비정규직은 시간근로자 100명을 제외한 80명이다.
농협 경북본부는 이들 중 운전,경비 등 특수계약직 근로자 50명은 정규직 전환방침을 세워놓고 타금융기관의 처리를 지켜보고 있다.
특히 2금융권인 도내 176개 농협 회원조합(단위농협)은 전체 임직원 8231명 중 비정규직이 2144명에 달한다. 각 단위농협측은 2년 유예기간 동안 농협지부 등 타근융기관의 처리를 지켜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 채용방법도 변경, 종래 5년 계약직 시한을 6월부터 2년 계약직으로 제한해 모집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1000여명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노동계는 “1만741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계약직)근로자가 20만6742명으로 이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또한 “허울뿐이다”는 지적이 높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오민규 위원장은 “무기계약(정규직)전환은 임금은 현수준을 유지한 채 고용만 상대적으로 안정화한 무뉘만 정규직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한 인사관리 표준안에 “근무실적 평가결과 연속 2회 최하위 평점을 받은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통해 무기계약직도 필요에 따라 해고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진수·고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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