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조상귀신이 씌었다’며 굿을 하다가 30대 여성 갈비뼈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7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5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9월 포항시 대송면 한 굿당에서 피해자 B(35·여)씨에게 ‘조상귀신이 씌었다’며 굿을 하면서 B씨 몸에 올라타 가슴 등을 밟아 갈비뼈 15개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결과가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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