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이웃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4시 5분께 대구 동구 한 골목길에서 주차 공간 부족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빚다가 차를 몰아 이웃 주민의 양쪽 무릎이 두 승용차 범퍼 사이에 끼이도록 한 혐의다.
이웃 주민은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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