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주유소`클린주유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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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주유소`클린주유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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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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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토양오염도 검사 15년 면제
 
 환경부는 4일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벌여온 포항 인덕주유소를 `클린주유소’로 지정하는 등 전국 5개주유소를 클린주유소로 지정해 토양환경보전에 나섰다.
 환경부는 이중벽탱크 등 토양오염 예방시설을 잘 갖춘 이들 주유소를 `클린주유소’로 지정해, 15년 동안 해당 주유소의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클린주유소 지정을 받으려면 유류저장 탱크 외벽에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이나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을 도포해 철판부식으로 인한 유출을 막고, 두께 0.3m 이상의 콘크리트로 탱크보관실을 설치해야 한다.
 배관도 용접이 없는 비부식성 이중배관을 사용해야 하고,기름이 새면 자동으로 경보하는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환경부는 주유소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며, 클린주유소로 지정된 주유소에 현판을 달아주고, 시료채취로 인해 영업에 불편이 없도록 토양오염도 검사를 15년간 면제해 준다.
 이날 클린주유소로 지정된 곳은 인덕(포항)외에 인천대교,둔전(용인)SK주유소, 전주과학단지,상일IC GS칼텍스 주유소 등 5개 주유소다. 토양환경보전법상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인 주유소는 1만4,465개로 지난해 토양오염조사에서 231곳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오래된 주유소일수록 오염율이 높았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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