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1일 선거법위반 과태료를 대신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윤진 대구 서구청장과 한나라당 관계자 노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윤 구청장으로부터 과태료를 대납받은 서구지역 유권자 김모씨 등 6명 가운데 대납을 직접 요구한 김모, 송모씨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대납요구 정황이 없는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8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구청장이 능동적으로 과태료 대납을 주도하지는 않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중요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구청장으로서 과태료 대납 요구를 받아들이고 비교적 다액에 해당하는 대납금을 마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지난 5월 29일 구속된 윤 구청장은 이날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40여일만에 석방됐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으로는 복귀할수 없게 됐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K 전 대구시의원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대구 서구지역 유권자 12명에게 부과된 과태료 3540만원을 노씨에게 전달, 대신 납부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이상유기자 syo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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