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주택과 건물분 재산세를 16일부터 오는 이달 말까지 총 25억8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며 지난해 비해 11.2%가 증가했다.
이번 시가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 2005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정책에 따라 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부속토지와 통합평가 방식에 의거 주택분과 건물분 재산세로 부과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올해부터 본세기준 5만원이하는 이달에 전액 부과하고, 5만원이상은 이달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또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의 재산세는 이달에 부과하고, 주거용 토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의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시가 이달에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이 2만7000여건에 10억8000만원 △건물분은 8100여건에 13억900만원으로 총 3만5100여건에 24억60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증가분에 대해 “대형할인점 등의 건물신축과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 건물분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등이 인상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시는 이번 정기분 재산세 조기 수납을 위해 시민들에게 현금 납부는 물론, 폰뱅킹과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전자수납 등을 통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상주/황경연기자 h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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