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채낚기 어민 생존권 보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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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채낚기 어민 생존권 보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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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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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어선 200척 감척…원양 오징어 반입 제한
`TAC제도 참여 어민’경영개선자금 100억 지원


포항·영덕·울진·경주를 비롯한 동해안 연근해에서 채낚기 어업으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수많은 채낚기 어민들의 생업대책이 마련되면서 최근 극한 상황으로 치달았던 동해안 오징어채낚기실무자협의회 등의 대정부 투쟁이 끝났다.
동해안채낚기어업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와 관련, 해양수산부 강무현 장관은 지난 19일 오후 해수부에서 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연합회와 오징어채낚기실무자협의회 대표 6명을 초청해 가진 현안문제 협의에서 채낚기 어민들이 안고 있는 생존권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채낚기어민 생존권 보장과 관련, 해수부는 연합회와 실무자협의회가 요구한 원양산 오징어 반입에 대해 물량(종전 15만~20여만곘)을 연간 12만곘으로 대폭 줄여 근해산 오징어 가격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해수부는 또 채낚기어선 감축과 관련, 동해안 연안에서 조업하는 전체 채낚기어선의 30%에 달하는 200여척을 오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상감척(척당 5억~10억여원)해 난립에 따른 적자조업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오징어 총어획할당량(TAC)제도 시행과 관련, 해수부는 어민들의 오징어 어획량 제한에 따른 피해를 감안해 이 제도에 참여하는 어민들에 경영개선자금(100억)을 저리로 융자지원키로 했다.
또한 해수부는 정부의 비축자금(70억~80억)을 이용해 산지 오징어 가격이 하락될때 냉동 오징어와 건조 오징어까지 일정량을 수매,동해안 대표적 어종인 오징어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해수부는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최근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공조조업을 근절하고, 동해구트롤 어선이 선박을 개조해 불법으로 어획한 오징어는 수협위판을 금지해 오징어자원을 보존해나가기로 했다.  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연합회 임학진 회장은 “정부가 채낚기어민들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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