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회원권 기준시가 5.1%`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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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회원권 기준시가 5.1%`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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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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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번 달 기준 산정
 
   전국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가 올해 2월보다 5.1% 상승했다.
 국세청은 30일 전국 166개 골프장의 332개 회원권의 기준시가를 올해 7월 1일 기준의 실거래가액, 분양가액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골프 회원권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실거래가액이나 시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활용된다.
 새로운 기준시가는 8월 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열람할 수 있고, 8월 1일 이후 양도·증여·상속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준시가는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거래시가의 90%(시가 5억원 이상은 95%)를 반영해 산정됐으며, 고시 대상은 올해 2월 1일에 비해 골든비치C.C 등 8개 신규 골프장의 11개와 기존 9개 골프장의 13개 등 24개 회원권이 늘어났다.
 새 기준시가(신규 회원권 제외)는 올해 2월의 고시 때보다 평균 5.1% 올랐고, ▲상승 154개 ▲하락 36개 ▲보합 115개였으며 2월에 고시됐던 308개 회원권 중 조정 중인 3개는 변동률 통계에서 제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권이 고가회원권을 중심으로 8.0% 상승했고, 충청(4.3%), 강원(3.8%), 영남(0.9%), 호남(0.4%) 등은 오름세를 나타냈지만 제주권은 신규 골프장 개장으로 0.3% 하락했다.
 회원권 가격대별로는 ▲5억원 이상(21개) 11.7% ▲4억원 이상(11개) 15.2% ▲3억원 이상(26개) 8.7%, ▲2억원 이상(42개) 6.1% ▲1억원 이상(64개) 4.5% ▲5천만원 이상(67개) 4.0% ▲5천만원 미만(74개) 1.5% 등으로 집계돼 4억원 이상 고가 회원권의 기준시가 상승 폭이 컸다.
 회원권 종류별로는 여성 회원권과 일반 회원권이 각각 12.5%와 6.0% 올라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가족 회원권(5.8%), 주중 회원권(3.4%), 기타 회원권(4.4%) 등은 오름세를 보였지만 지분 형태의 주주 회원권은 0.8% 하락했다. 회원권 기준시가(일반회원권 기준)는 가평베네스트가 14억7천6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남부 14억2천550만원, 이스트밸리 12억8천250만원, 남촌 12억5천400만원, 레이크사이드 10억6천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상승 금액으로는 남촌(10억4천500만원→12억5천400만원)이 2억900만원으로 가장많이 오른 가운데 가평베네스트(13억150만원→14억7천600만원) 1억7천450만원, 이스트벨리(11억4천150만원→12억8천250만원) 1억4천100만원 등이 뒤를 이었으며 상승률은 중앙(2천800만원→4천300만원)이 53.6%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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