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자인 성덕다목적댐건설 사업장에서는 환경영향조사를 일부 실시하지도 않은 채 공사에 들어가 시공 중이다. 이 공사판에서는 토사유출 및 비산먼지 저감 대책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부과된 과태료는 500만 원이라고 한다. 솜방망이 처분이라 할만하다.
포스코가 시행하는 포항제철소액화천연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장에서도 환경당국과의 협의내용 이행 요청을 따르지 않은 채 공사를 하다가 적발되어 과태료 500만 원을 물었다고 한다. 친환경 기업으로 국내외 각처로부터 상찬(賞讚)받아온 포스코이기에 이 과태료 부과 소식은 차라리 의아스럽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장은 토사유출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고, 사면 녹화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채 시공하다 적발되었다. 이 역시 행정처분을 받았다. 정부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판조차 이 모양이라면 다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고도 남음이 있다.
`공해’ 문제는 가해자가 따로 있고 피해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공해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피해를 준다. 주변의 시민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공해를 일으키는 자도 피해자라는 말이다. 건설사업 시행 시공자들은 이런 인식을 갖고 약속되고 규정된 공해방지 장치를 반드시 준수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것은 법적 의무이기 전에 공동체 사회에서 최소한의 기업 윤리문제이다. 과태료 처분 등 위반시 가해지는 제약이 그리 큰 부담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해문제는 도외시해도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이제는 건설사업 시행자나 시공자, 그리고 주민이 다 함께 환경문제를 가장 우선시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립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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