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교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 이상호기자
성비위 교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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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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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은폐·축소 관련자까지 파면·해임 등 엄정조치 지시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최근 경기 여주시 A고등학교 교원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앞으로 비슷한 사안이 일어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교원들의 성비위 문제 인식제고를 위해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인사 담당과장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 내 교원 성범죄 근절을 고강도 대책’에 따라 성비위 교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을 적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성비위 발생 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사안을 고의로 은폐·축소한 게 확인될 경우 관련자 파면·해임 등의 엄중조치할 것도 요청했다.

 지난 3월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면 최고 파면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앞으로 상·하반기 교육청 징계처분 현황을 조사하고 미온적 처분 사례에 대해 담당자 문책 요구 등의 조처를 한다는 계획이다.
 교원 대상 성 관련 특별교육 강화도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올 2학기 개학 전까지 교장·교감 대상으로 성비위 해당사례, 징계기준 등을 알려 교내 성비위 근절을 위한 전체교원의 인식변화를 이끌어내달라고 주문했다.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에도 2학기 초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조처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과 합동으로 성비위 근절을 위한 추진실태를 진행해 현장점검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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