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고용지청,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 행정력 쏟는다
  • 손석호기자
포항고용지청,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 행정력 쏟는다
  • 손석호기자
  • 승인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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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와 합동 계도·감독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건설업 사망재해원인 1위인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와 합동으로 계도 및 감독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499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수 969명의 51.5%를 차지했다.
 건설업 사고사망자수 56.3%인 281명가 고소 작업시 추락에 의해 발생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전국 건설업 사고성 사망재해자 220명중 63%인 138명가 추락재해였고, 지난달까지 포항지청 관할 건설업 사고성 사망재해자 5명중 100%인 5명 모두가 추락재해로 사망했다.
 포항고용지청 관할 경북 동해안 포항·경주·울진·영덕·울릉 건설현장에서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 15건 중에 9건에 추락에 의한 것.

 이에 이달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둬 안전캠페인, 예방교육 및 기술자료 배포 등 추락재해 예방대책을 적극 홍보해 건설현장에서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어 9월부터는 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외부비계가 불량하게 설치돼 있는 등 추락재해에 취약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감독을 할 계획이다.
 다만 공사금액 120억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외부비계,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이 규격화돼 안전성이 높은 시스템비계를 설치한 현장은 감독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현장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임대비용을 현장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여부 등 추락재해예방 안전조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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