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변동 위험 고지 의무화해야”
  • 경북도민일보
“은행 금리변동 위험 고지 의무화해야”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7.0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위,내달부터 주택대출 금리 인상 상한선 제도 도입
 
   이르면 9월부터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향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상한선을 둬야 한다.
 또 고객에게 금리 변동의 위험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이 변동 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향후 시장 금리에 연동해 대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이 제도는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부터 적용된다.
 대출 상품별 금리 상한선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 취급 때 적용한 대출 금리가 6%이면 향후 인상할 수 있는 한도(α)를 정해야 하며 α는 2% 안팎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향후 시장 금리가 크게 오르더라도 대출 금리를 8% 넘게 인상할 수 없다.
 금감위는 은행이 금리 상한선을 3~5년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처음 적용한 상한선을 대출 만기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장기간의 금리 변동을 예측하기 힘든 점 때문에 전자가 유력하다.
 금감위는 은행에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뒤 다른 금융권으로 확대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때 고객에게 시장 금리 변동, 대출 기간 등에 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지.설명하도록 감독 규정에명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