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불법 운영 행정처분 강화
  • 이상호기자
학원·교습소 불법 운영 행정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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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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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경북교육청이 ‘경북도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조례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학원을 설립할 때 강의실 면적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개인과외교습자가 규정을 위반해 교습할 때는 이전보다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학원·교습소 설립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불법적인 운영자는 철저히 근절하겠다는 것이 경북교육청의 설명이다.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은 강의실에 칸막이를 설치할 때 최소 10㎡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해 학원운영 및 설립의 자율성을 확보했다.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불복 절차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운영에 대해서는 처분을 강화, 개인과외교습자가 강사채용, 거짓·과대광고, 교습시간 연장운영, 지도·감독 거부·방해 등 현행 법령을 위반했을 때 적용할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경북 개인과외교습자 수가 지난 6월 기준 4916명으로 5550곳의 학원·교습소수에 근접하나 같은 교습행위에도 불구하고 법령 위반시 학원·교습소는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개인과외교습자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3일까지 누리집을 통하거나 경북교육청으로 우편, 팩스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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