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시·군,洞(158개)통폐합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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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시·군,洞(158개)통폐합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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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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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자율권고…지자체,불이익(교부세)우려 외면

 `인구 2만명·면적 3㎢ ’미만의 소규모 洞사무소를 대상으로 통폐합(본보 7월20일자 1면 보도)토록한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관련, 대구시와 경북도의 일선 지자체가 아예 관심을 쓰지않아 실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소규모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른 지침은 행자부가 효율적인 생활지원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통폐합 후 역할을 다한 동사무소는 공공보육시설이나 도서관, 청소년공부방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토록 했다.
 또한 동의 통폐합으로 남는 잉여인력은 복지·문화 등 신규 행정수요 분야나 주민생활지원 분야로 재배치키로 했다.
 행자부는 특히 유휴 동사무소를 공공보육시설 등으로 전환할 경우 여성가족부로부터 최대 2억000만원의 시설설치비와 3000만원의 기자재 구입비를 국비에서 지원키로 했다.
 동사무소 통폐합과 관련, 권한(지방지치법 제4조)을 갖고 있는 지자체 단체장은 지역 특성과 여건에 따라 주민의견 및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지자체 단체장은 동을 통폐합할 경우 행자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광역시가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산정시 불이익을 우려해서인 듯 행자부 지침이 시달된지 보름이 지나도록 아예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분위기다.
 이같은 무관심은 또 행자부가 지역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의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한 데도 원인이 있으며, 또 지자체가 동의 통폐합에 따른 효율성 또한 의문시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 통폐합 대상은 경북도는 23개시·군에서 75개 동이, 대구시는 83개 동이 행자부의 통폐합 대상이 되고 있다.
 포항시는 죽도1동, 환여, 중앙,학산 등 10개동으로 도내에서 통폐합 대상이 가장 많다. 통폐합과 관련, 포항시 관계자는 “자율사항이라 꼭 통폐합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며 “또한 지리적 접근성이나 기능면에서도 동사무소 통폐합이 민원인들에게 불편만 가중시킬 뿐 행정효율을 크게 높일지도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안동·영천 등 지자체 관계자도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행자부 지침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며 “특히 올 연말 대통령 선거와 내년 상반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자칫 동 통폐합이 선거구 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총선이후에나 논의를 시작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달년기자·안동/권재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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