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교습비 인상률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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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교습비 인상률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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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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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 내년 11월말부터 시행

[경북도민일보 = 뉴스1]  대학을 가지 않아도 학위를 딸 수 있는 학점은행제에도 대학 등록금처럼 교습비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학점인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학점은행제에도 ‘교습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했다.
 내년 11월 말부터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학습비를 인상할 수 없다.
 대학 등록금에 적용하는 인상률 상한제를 학점은행제에도 도입한 것이다.
 대학 등록금과 달리 학점은행제에는 교습비 인상에 제한이 없어 평생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 학습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온라인이 아니라 실습 등 출석을 해야 하는 학점은행제 프로그램은 한 강좌(3학점)당 평균 46만4000원의 교습비를 받는다(2016년 기준).
 2014년의 44만7000원에 비해 3.9% 올랐다.

 반면 대학 등록금은 같은 기간 0.01% 인상에 그쳤다.
 출석을 기반으로 하는 학점은행제의 1강좌당 교습비를 1년간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42학점)으로 환산하면 연간 649만5000원으로 지난해 대학 평균등록금 734만2000원의 88.5% 수준이나 된다.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지금은 학점은행제 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앞으로는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교습비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할 경우에도 교육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지정하는 ‘대한민국명장’이나 ‘우수 숙련기술자’에게 배울 때도 학점은행제에서 운영하는 과정을 이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점은행제는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도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전문학사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평생학습제도다.1998년 도입돼 지금까지 약 64만명이 이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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