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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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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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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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고 예방 개선 방안 발표

[경북도민일보 = 뉴스1] 내년부터 조기취업에 초점을 맞춘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전면폐지된다.
대신 취업을 준비하는 실무교육 중심의 현장실습으로 바뀐다.
현장실습 기간도 ‘6개월 이내’에서 ‘최대 3개월’로 줄인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방안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최근 특성화고 학생들이 산업체 현장실습 도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개선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 폐지하고 실무교육 중심 현장실습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따라서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끼리만 모여 실무관련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달라진다.
현장실습 기간도 줄인다. 현재 ‘6개월 이내’에서 ‘최대 3개월’로 축소한다.

현장실습 산업체는 학생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했다. 그동안 전공과 무관한 산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일이 잦았다.
학생, 교원, 현장실습 기업 관계자 대상 노동인권 교육도 강화한다.
학생들은 교육과정 내에서 노동인권 지식을 익히고 사이버강좌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원 노동인권교육은 집합연수, 원격연수 등을 통해 실시한다. 학생보호를 위한 현장실습 산업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교육청이 사전에 산업체 시설이나 관련서류 등을 점검하고 해당 내용을 각 학교에 전달하기로 했다.
교육부, 지방노동관서,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가 합동의 실태점검도 확대한다. 현장실습 지원체제도 새로 다지기로 했다.
앞으로 중기부,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우수기업 후보군을 제공받기로 했다.
현장실습 운영 유형별 사례가 담긴 매뉴얼도 제작해 보급한다.
산업체 신규채용시기도 조정한다. 그동안 학기 중 취업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았는데 현장실습제도 정착을 위해 겨울방학 이후로 미루는 것을 산업체에 요구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도 손질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해 학생의 현장실습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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