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들 포항시 처분 불신 “소음 잦아들 때 측정 나와”
[경북도민일보 = 황영우기자] 속보=포항 우현동 우방아이유쉘 센트럴아파트 건설소음(본보 2017년 9월 12일자 5면)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과 우방 측 사이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시의 행정처분과 소음측정 결과도 불신하고 있어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10일 포항시에 따르면 우방아이유쉘 센트럴아파트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건설이 시작돼 올해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인근 주민들은 아파트 공사에 따른 소음은 물론이고 분진 등으로 피해가 극심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공사현장 인근 상가에서는 “소음 등에 시달려 손님도 줄었다”며 항의하고 있다.
식당을 운영하는 A(66)씨는 “공사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여름철에는 먼지를 막기 위해 문을 닫고 에어컨을 계속 틀어 전기세가 많이 나왔고 지진 이후에는 공사 진동만 울려도 공포에 떨어야 했다”며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상인 전모(64)씨도 “덤프차량이 공사를 위해 줄지어 운행해 주차공간은 물론 차량 통행에도 지장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10일 1차, 11월 13일 2차, 11월 29일 3차, 12월 28일 4차 등 총 4차례에 걸쳐 소음을 측정했다.
측정 결과 1차 65.4dB, 2차 65.7dB, 3차 66.5dB, 4차 64.5dB로 기록됐다.
시는 우방 측에 3차례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다. 1차 60만원, 2차 120만원, 3차 200만원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측정 결과 최고치가 무려 89.8dB를 기록했고 이마저도 소음이 잦아드는 시기에 기록됐다고 주장했다.
주민 서모(60)씨는 “시에 소음이 심할 때마다 연락했지만 정작 방문은 평균 1시간 후에 이뤄졌다”며 “시간이 이미 지나 소음이 잦아들고 있을 때 측정을 해봤자 실제 피해를 파악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우방 측은 “주민들과의 합의점을 계속 찾아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소음 측정을 꾸준히 하겠다”며 “추가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행정 처분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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