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기업유치·경제발전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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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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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진흥권역,산업·농공단지 설치 허용
정부,`창업·공장설립 규제개선방안’의결
 
빠르면 내년부터 `계획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이 쉬워지고 `임업진흥권역’에도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설치가 가능해진다.
경북지역의 경우 도내 임업 총 면적 190만ha중 15.1%인 28만7000ha가 진흥권역에 지정돼있는 등 타 지역 보다 넓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한 `건축 심의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자본금 1억 미만의 법인 설립자는 도시철도(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항만시설 장비 등 건설기계의 중복적인 배출가스 인증시험도 완화된다.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개선방안’등 3건의 전략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계획관리 지역 내 `5000㎡미만’ 공장 설립 시, `사전환경’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면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모든 공장에 대해 사전환경성 검토가 적용돼 왔으며, 사전재해영향은 500㎡이상 공장이 검토 대상이었다.
그러나 계획 관리지역 내라 하더라도 염색 가공업이나 석면, 암면 제조업등 대기 및 수질오염 야기 가능성이 있는 `오염 배출 공장 79개 업종’은 입지 자체를 제한하는 `국토계획법’을 준수키로 했다.
`임업진흥권역’대해서도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설치를 가능토록 했다.
이로 인해 공장 설립 수요 충족을 위한 부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겪어야 했던 기업 유치 어려움이나, 지역경제 발전 저해 요인들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에는 임업 진흥권역에 대해서는 산림보호차원에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설치가 원척 적으로 제한됐다.
또 자본금 1억 미만 법인설립 시 자본금의 0.1%에 해당하던 채권매입의무화를 면제하여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임동률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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