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농소.남면 일대 편입토지의 보상이 시작됐다. 김천시는 최근 농소.남면 일대 혁신도시 편입토지 380만3000㎡의 소유자 960여 명에게 보상금 지급내역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토지 보상금은 전체 토지 3천여 필지 중 사유지만 해당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토보상제 도입이 늦어지면서 현금과 채권으로만 지급된다.
김천 혁신도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7월 30일~8월 14일까지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장물 열람공고가 끝남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9월 이후 지장물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한국토지공사 경북혁신도시건설단 내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하고 2명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인감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를 한 번에 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보상금 등에 불만을 품고 반발하고 있어 보상금 지급과 혁신도시 착공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조기에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 다음달 전국에서 가장 먼저 혁신도시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천/나영철기자 yc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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