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아침에 음주단속을 하다보면 전날 마신 술로 음주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숙취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잠에서 깨었을 때 인지능력이 뚜렷하고 비틀거림이 없으며 술기운이 없다는 느낌이 들면 일단 음주와는 거리가 멀다고 자가판단하는 운전자들이 의외로 많다.
음주운전 단속수치 기준인 0.05%인 경우 건강 및 체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70kg의 남성의 경우 소주 두잔 정도면 면허정지 수치가 나올 수 있으며 또 소주 1병당 혈중 알코올 농도가 해소되려면 최소 6~8시간이, 2병 이상 마시면 18시간이 필요하다.
음주운전 자체가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행위인 만큼 절대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 또한 전날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숙취가 해소되기 전까지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특히 대중교통 운전자나 단체이동 관광버스 기사분들은 전날 술을 마시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며, 차량 사전점검과 안전수칙을 생활화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에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