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신청 각하
[경북도민일보 = 뉴스1] 법원이 6일 예정된 본인의 선고공판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환)는 박 전 대통령이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를 상대로 낸 재판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박 전 대통령은 4일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번 제출했는데, 하나는 국정농단 사건의 국선 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를 통해 하나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서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신청서를 통해 ‘선고장면을 생중계로 공개하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 중계 결정은 법원조직법 등에 따른 재판부의 권한 행사로서 당사자 사이의 법적 분생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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