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혼란·탄핵책임" 박근혜 1심 징역 24년·벌금18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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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혼란·탄핵책임" 박근혜 1심 징역 24년·벌금18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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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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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과 공모해 기업서 뇌물 230억 받아" "범행 부인·반성 없어…납득 어려운 변명 일관"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 전체의 자유·행복·복리 증진에 행사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사적 친분이 있는 최순실씨와 공모해 기업들에 재단 출연을 요구하는 등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에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금을 적극 요구하고 롯데와 SK에도 뇌물을 요구하는 등 최씨와 공모해 받거나 요구한 뇌물 총액이 23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이 밝혀지면서 국정은 큰 혼란에 빠지고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 파면 상태까지 왔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헌법에 부여된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에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사인(私人)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22)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금액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데도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는 최씨에게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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