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대구교육노조)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신상철 교육감과 지영근 대구교육노조위원장 등 교섭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6년 1월 28일 이후 처음 갖는 것으로 의의가 크다.
지난해 7월 19일 대구교육노조의 요구에 따라 1년 이상 계속된 단체교섭은 3차례의 예비교섭, 31차례의 실무교섭, 2차례의 본 교섭 등 총 36차례의 교섭을 통해 이번 단체협약을 이끌어 냈다.
단체협약서에는 노동조합 활동 보장, 교육행정 관련 행사 지원,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대체인력 지원방안 마련, 직원 동원 최소화, 행정실 업무부담 경감, 조리사 근무여건 개선, 정기종합감사 시기 조정,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등으로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복지후생 향상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다.
/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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