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가을철 수확기를 전후로 농작물을 가해하는 유해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 했다.
특히, 올해는 전년보다 15일 정도 앞당겨 포획 허가를 실시해 사전 농작물 피해 저감에 기여하고 농민들의 피해 신고 시에는 현장에 출동해 신속한 구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농작물피해가 발생하는 울진군 전 지역으로 포획 허가기간은 28일부터 내달 10월 31일까지이며 송이축제와 추석연후기간 9월 22~30일은 제외된다.
이번 구제활동은 (사)대한수렵관리협회 울진지부 모범엽사들을 중심으로 29명이 편성 농작물에 주로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를 대상으로 포획활동이 이루어지며 유해야생동물 포획 안전교육(8월27일)을 실시해 구제활동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산상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울진/황용국기자 h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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