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딧,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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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딧,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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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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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코딧)은 30일 환율하락 등 경영여건 악화를 감안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출특례보증 대상기업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30% 이상인 기업에서 수출비중 10%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 참여기업과 글로벌브랜드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보증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 수출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기업을 수출특례보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보증료율을 0.1%포인트 우대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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