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편은 FTA 대책에 사용될 생산액·생산비 등의 통계를 정비하고, 농가 유형별 통계를 확보함으로써 맞춤형 농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앞으로는 농산물 생산액을 추계할 때 일부 주요 농산물의 경우 가격의 품목·계절별 가중치를 반영하고,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경영비 외에 자기자본이익율이나 자기토지용역비 등을 통해 생산비를 구하고 순수입까지 파악할 방침이다. 가축 통계에서는 생산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오리가 2009년부터 조사 항목에 추가된다. 지금까지 각 품목의 단위 면적당 조수입(총생산액) 위주로 집계돼온 품목별 소득 통계도 2012년부터 경영체별 품목 소득 조사로 전환된다. 가구별 소득 통계 역시경지 면적 0.3ha 미만의 자급농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농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영체 소득 통계로 대체된다.
정부는 또 경영규모, 농산물 판매액, 경영주 연령 및 영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분석해 전업농, 부업농 등 유형별 농가 수와 인구 통계를 새로 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산물가공이용실태조사 등 4가지 종류의 식품산업 관련 통계도 신설하고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조사 등 3가지 조사를 정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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