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앞으로 부동산 매물포털 ‘한방’을 이용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맺은 국민들도 은행 대출금리 우대는 물론 실거래가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전자계약)과 한방 정보망(한방)을 연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한방 포털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과 서명을 거치면 계약체결이 완료되도록 시스템을 단순화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일반 국민들도 전자계약을 통해 경제성과 안전성,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국민들이 전자계약을 이용할 경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이 자동처리된다. 은행별 대출금리 할인(0.2% 포인트) 등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전자계약을 통해 계약서 위·변조,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실한 확인·설명,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 등도 근절된다. 특히 거래당사자 개인정보 등은 암호화돼 전산 처리돼 안심하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6년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실시 이후 지난 24일까지 1만467명이 이용했다. 이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도한 공공분야 계약은 8438건, 기타 민간계약은 2029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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