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형병원 2·3인실 建保 적용
  • 서울취재본부
7월부터 대형병원 2·3인실 建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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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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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상급종합병원 2인실 8만원·3인실 5만원 수준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시술 비용 대폭 인하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7월 1일부터 대형병원 2·3인실 병실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돼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 2·3인실은 일부 병실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병원별로 환자에게 추가 금액을 받아 병실료가 제각각였다. 현재 건강보험은 4인실까지 적용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2인실을 사용한 환자는 병실료의 50%, 3인실을 쓴 환자는 병실료의 40%를 내면 된다. 종합병원 2인실 환자부담률은 40%, 3인실은 30%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간호 2등급 기준) 2인실 병실료는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 3인실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떨어진다.

종합병원(간호 3등급 기준) 2인실 병실료는 평균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 3인실은 평균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감소된다.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임플란트 1개당 시술 비용 총 120만원 중 30%인 약 37만원만 내면 된다. 현재는 임플란트 1개당 약 62만원을 부담해 왔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수준이 낮은 차상위계층은 임플란트 비용 부담률이 각각 10%p씩 줄어든다.
한편, 정부는 7월부터 저소득층에게 질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의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저소득 가구가 의료비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부터 한시적 시범 사업으로 시행된 재난적 의료비 사업은 암이나 희귀난치성질환, 심장·뇌혈관 질환 등에만 적용됐지만 2018년 1월부터 모든 질환으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변경됐고, 지원액도 평생 최대 2000만원에서 연간 2000만원으로 바뀌어서 재난적 의료비 시범사업 혜택과 범위가 커졌다.
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은 80% 수준인 건강보험 적용 병상에 비해 입원환자가 많다”며 “원치 않는 2·3인실 입원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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