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의무화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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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의무화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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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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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정부가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의무화 대상을 늘린다.
 또 보조금을 지원해 사업자 자금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대형 교통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중량 20톤초과 화물·특수차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예외 대상이 많아 교통안전 사각지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이 대상에 추가된다.
 사실상 견인차 등 차로이탈경고장치가 불필요한 일부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서 의무화된다. 특히 국토부는 차량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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