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폭력사건 은폐시 징계, 대학 성폭력 상담기구 의무설치
  • 서울취재본부
공무원 성폭력사건 은폐시 징계, 대학 성폭력 상담기구 의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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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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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보고
성희롱 조사결과 통보… 징계위 학생참여 방안도 마련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리자가 사건을 은폐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학 내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가 의무화하는 한편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의 징계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을 보고·발표했다.
먼저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관리자 등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징계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성희롱 사건 조사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자체 매뉴얼을 구비하도록 하고, 부서장 등 관리자는 대규모 집합교육이 아닌 별도의 맞춤형 구분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국·과장급 대상 직무·리더십 및 역량교육 과정에도 관련 교과목을 추가한다.
수사기관의 인식을 개선해 2차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경찰교육원과 경찰수사연구원, 중앙경찰학교 등에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과목을 신설하고, 경찰 관서별로는 연 1회 이상 관리자 대상 특별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에서는 사업장 내 성희롱·성차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리는 한편, 남녀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촉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여성위원 위촉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발생시 조치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도록 하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의 처리·판단을 내실화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사건 해결 이후 발생하는 2차 피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사후 행정지도를 한다.
교육부문에서는 대학 내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기구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사건 대응 및 예방교육 기능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초·중·고교의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 자격 연수에서는 사건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자 상담 및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사건 처리 표준매뉴얼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징계 심의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교원징계위원회에는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학생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 학생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볼 예정이다. 교원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도 법률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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