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문 때 피의자도 메모 가능… 방어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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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문 때 피의자도 메모 가능… 방어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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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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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칙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피의자 방어권을 강화해 ‘인권검찰’로 거듭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앞서 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해 10월 피의자 방어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변호인은 물론 피의자의 간략한 수기 메모를 허용하도록 권고한데 따른 조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수사방해가 우려되지 않는다면 조사 중 피의자가 메모를 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규칙 개정을 건의했고, 이후 법무부는 관련 규칙 정비에 착수했다.
검찰의 신문 과정에 참여하는 변호인뿐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기억 환기를 위해 간략한 수기(手記) 기록을 허용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지금도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법적 조언 등을 하기 위해 간단한 메모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내용을 기록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검사가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신문 중엔 검사 허락을 받아야 메모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신문내용을 촬영·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해 기록하는 경우’에 한해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도록 해 수기 기록은 가능하게 했다.
또 검사가 피의자와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수기로 기록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다만 신문이 끝난 뒤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옮겨쓰거나, 타인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엔 현재와 같이 기록이 제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의자의 경우 실무상 지금도 어느 정도의 (수기 기록은) 허용하고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명확히 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략한 기록’의 기준은 해당 검사나 수사관이 판단해야 하는데 조사를 끝낸 뒤 조서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옮겨적거나 하는 식으로 수사에 방해가 되는 정도만 아니라면 허용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체포·구속통지서 서식 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게 하고,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내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해당 규칙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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