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상실한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의 생명을 잃게 한 점, 범행 뒤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혈중 알코올농도 0.058%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한 후 단속을 위해 추격한 경찰관을 차량 보닛에 매달고 수백m를 달아나는 과정에서 길거리에 있던 가로수와 충돌해 해당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구/이상유기자 syo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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