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숨지게 한 2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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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숨지게 한 2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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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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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6일 신호위반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자동차에 매단 채 달아나다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상실한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의 생명을 잃게 한 점, 범행 뒤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혈중 알코올농도 0.058%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한 후 단속을 위해 추격한 경찰관을 차량 보닛에 매달고 수백m를 달아나는 과정에서 길거리에 있던 가로수와 충돌해 해당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구/이상유기자 syo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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