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6시30분께 자신의 농장에 일하던 조선족 B씨(57) 부부가 일을 관두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둔기 등으로 때려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안동/권재익기자 kji@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