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변리 상담에는 주대원 변리사가 초청돼 특허출원·심사·등록·심판·분쟁 등에 대한 민원상담과 서류작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경제·지리적 어려움으로 특허에 관한 지식을 제공받지 못한 개인 발명가와 소기업인들에게 양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상의는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의 지원을 받아 매월 둘째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문의 및 예약상담 : 054-274-2233.
/고정일기자ko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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