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은 직장 일로 바쁜 근로자들이 세법의 무지로 연말에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빠뜨리거나 제출서류 등을 갖추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지방청과 13개 세무서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연말정산(2007) One Click’ 배너를 설치했다.
기타 연말정산과 관련된 상담 문의 등은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나 대구국세청 053) 350-1404∼1406) 또는가까운 세무서를 이용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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