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 해소
경북도교육청은 각급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5489명 가운데 1차로 3819명을 오는 10월부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한다.
이번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바뀌는 비정규직은 2007년 5월 31일 현재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 오는 30일까지 전환 절차가 끝난다.
또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근속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도 사업 종료나 폐지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면 계약을 종료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도 근무 기간이 2년이 경과하는 2008년 6월에는 2차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무기계약 전환은 비정규직원들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라며 “이들이 해마다 고용계약을 맺는 불안에서 벗어나 더욱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 교육행정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유기자 syo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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