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3개시·군(낙후지역) 소득세 등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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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3개시·군(낙후지역) 소득세 등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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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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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전 대기업도 감면혜택…정부,낙후도 산정 세제개편
 
 경북 영양·울릉·청송 등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지역 낙후도가 심한 경북지역 13개 시·군에 있는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가 70%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의 인구밀도 및 변화율 등 다양한 항목의 경제, 사회적 지표를 활용해 각 기초자치단체를 낙후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해 낙후도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이전하면 법인·소득세를 70%, 3그룹은 50%, 2그룹은 30%를 각각 감면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자립도와 인구밀도 및 변화율 등 다양한 항목의 경제, 사회적 지표를 토대로 각 지역의 낙후도를 산정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03년 전국 23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낙후도를 평가한 결과, 경북 영양이 234위로 전국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꼽혔다. 울릉(230), 청송(229), 봉화(228), 군위(223), 영덕(208), 예천(200), 의성(197), 청도(196) 성주(194),상주(183),문경(182),고령(172) 등이 낙후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이들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이들 지역의 중소기업 등은 법인세를 최고 70%까지 감면받게 된다.
 대기업의 경우는 지방으로만 이전해도 최초 10년간 1그룹은 70%, 2그룹 50%, 3그룹은 30%를 감면받고 이후 5년간은 그 절반인 35%, 25%, 15%를 각각 감면받는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세제 개편을 위해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 분류작업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 연말까지 지역 낙후도 산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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