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금지·인권 보장… 스마트농업, 미래 산업 육성
  • 김우섭기자
장애인 차별 금지·인권 보장… 스마트농업, 미래 산업 육성
  • 김우섭기자
  • 승인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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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의회 김하수 의원(청도, 무소속,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은 장애인복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생활영역에서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인권에 대한 정의를 장애인 인권보장으로 구체화하고,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운영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운영으로 변경하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업무 수행기관을 장애인인권센터에서 경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하고 업무를 정비했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지정해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경 의원(성주, 자유한국당, 농수산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농업을 보급하고 확대함으로써 농업을 경쟁력 있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등을 통해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도지사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스마트농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오는 9월 4일 개회하는 경상북도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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