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의회 김하수 의원(청도, 무소속,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은 장애인복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생활영역에서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인권에 대한 정의를 장애인 인권보장으로 구체화하고,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운영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운영으로 변경하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업무 수행기관을 장애인인권센터에서 경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하고 업무를 정비했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지정해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등을 통해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도지사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스마트농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오는 9월 4일 개회하는 경상북도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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