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지역에서 결성되는 외국인 권익 단체는 앞으로 지자체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달성군 의회는 11일 시작돼 18일까지 계속되는 제161회 임시회에서 이런 내용의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주 노동자 상담 센터를 비롯한 외국인 권익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조항을 명시하고 군청이 외국인 지원 업무를 이 같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고 있다.
또 거주 외국인의 지위와 지원 대상을 명시해 이주 노동자 노래 자랑과 다문화 요리 경연 대회 등 대(對) 외국인 복지 행사에 군이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한편 조례안은 군에 1~2년 거주하는 외국인이 군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명예군민’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해 이들이 군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텄다.
달성군 관계자는 “아직 군에서 외국인 권익 단체가 생긴 경우는 없으나 계속 외국인 거주자가 늘어나는 추세라 이 같은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달성군에는 현재 결혼 이민 여성과 달성 공단 근로자 등 외국인 2600여명이 살고 있다.
/정준기기자 j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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